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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일하고도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하루 더 받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사업주의 의도적인 미지급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적용사례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흔히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주일 동안 개근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 날의 임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자에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고용형태나 직종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최저임금 생활자에게는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2025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1주일(7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당 15시간은 근무한 시간만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총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총 12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 (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두 번째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는지 여부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총 3일 근무계약인데 월·수만 출근하고 금요일은 결근한 경우 → 주휴수당 미지급
반면, 소정근로일 3일을 모두 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첫 번째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일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총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한다면 총 12시간으로 기준에 미달되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15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된 시간만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기본적인 근무일을 뜻합니다. 이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결근 없이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계약을 맺었고 월·수·금에 일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이 세 날을 모두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나 공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추가로 1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1일치 임금’은 바로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시급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1,060원(2025년 최저시급 기준)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1,060원 = 88,480원이 됩니다. 주 5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주급은 442,400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 88,480원이 추가되어 총 530,88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정확히 채우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 × 11,060원 = 55,30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전체 주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한다면 총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단 몇 시간 차이로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근로 전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를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서신을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주휴수당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예, 무조건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누구든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에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4시간 × 4일 = 16시간 → 주 15시간 초과이므로 조건 충족
단, 4일 모두 출근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주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단위가 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포함되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는?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안내하며, 표기된 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미달하므로, 해당 포함 시급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확한 계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심지어 일용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근 하루만 있어도 무조건 못 받는다?”
→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합법적인 병가 또는 공가 등은 인정될 수 있는 예외사항입니다.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또한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4일 모두 개근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라는 질문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급여지급일에 포함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한 경우,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안내하는데, 이런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항상 명확한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가 많은 청년층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조차 모른 채 일을 하다가 뒤늦게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금액도 그만큼 커졌고, 주당 근로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주 역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 이제는 스스로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