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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정이라면 돌봄 공백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책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둘째 아이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은 물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연 30만 원까지 추가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지역별 혜택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2025년 3월 31일부로,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통합·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둘째 아이만 있어도 다자녀가정 기준이 적용되어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및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생겼어요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바로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할인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자녀일 경우 정부의 지원 비율은 동일하더라도 본인 부담금 자체가 10%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을 시행 중입니다.
예: 시간제 기본형 요금 시, 본인부담금 5,000원이면
→ 다자녀할인 적용 후 4,500원으로 인하됩니다.
‘두 자녀 이상’ 인정 확대! 정부·지자체 지원 완벽 정리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별 유형(가~마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나뉘며, 특히 다자녀 가정(‘가~다’ 형)에게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본인부담금 예시
정부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A형부터 E형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이더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도 10% 다자녀 할인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시간제 기본형 기준, 2025년 6월 기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1,826원
나형(75~120%): 4,872원
다형(120~150%): 8,526원
라형(150~200%): 10,352원
마형(200% 초과): 100% 본인 부담, 다자녀 할인 적용 → 약 12,180원
여기서 2자녀 이상이면 10% 추가 할인이 적용되므로,
예: 라형 기준(10,352원) → 9,316원으로 낮춰지고,
마형 기준(12,180원) → 10,962원이 됩니다.
다자녀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활용 꿀팁
경기도는 정부의 본인부담금 할인 외에도 별도의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연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3개 시·군(광명, 과천, 구리, 광주,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이천, 동두천, 연천, 시흥, 평택)이 해당되며, 해당 지역 주민 중 다자녀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의무 지원 내용
경기도 다자녀가정(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가~라형 타입은 자동 지원, 마형(정부지원 제외)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월 단위로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지역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13개 시·군(경기도):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신청 방법 (경기도 기준)
매월(예: 1~10일)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자동 확인 가능한 경우(가~라형)는 별도 서류 없이 자동 지원.
마형은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아이돌봄 이용내역 캡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선정되면 익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꿀팁
매월 신청 기간(예: 5월: 2일 11일, 6월: 1일 10일 등)을 확인하세요.
연 1회 신청만으로 연간 한도(3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계속됩니다.
지자체를 이전한 경우, 이동 전후 관할 시·군청에 이전 사실 통보가 필요합니다.
가·나·다형인 경우는 자동 할인 적용되며, 마형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 일정 체크
2025년 2월 기준 예시:
2/32/12, 3/43/13, 4/14/10, 5/15/12, 6/26/11, 7/17/10 등(월별 상이)
빠르게 신청해야 예산 소진 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구비 체크리스트
기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마형 이용 시 추가 제출:
본인 주민등록등본
아이 돌봄 이용내역 캡처
가족관계증명서(둘째 이상 확인 시)
자동 vs 수동 지원 구분
가~라형: 자동 지원, 서류 제출 불필요
마형: 수동 지원(별도 신청 필요)
→ 제출 서류와 계좌 등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아이 돌봄 서비스 이달 이용분 → 익월 중 계좌 입금 방식이며,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정리
Q1.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12세 이하라는 기준은 출생연도 기준이므로,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12세 이하인 경우 혜택이 유지됩니다.
Q2. 주소를 이전한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소 이전 시 기존 관할 시청 및 신규 관할 지자체에 이전 사실을 통보하면 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다음 달부터 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3. 서비스 이용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정부 아이 돌봄서비스 포털(moms.kcpi.or.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난 달 이용시간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캡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정책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둘째 자녀 보유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기준도 자동 할인 또는 지역별 환급사업과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신청이 필요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자동 vs 수동 지원 방식이 갈리므로 사전에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아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지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이번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둘째 자녀를 둔 가정까지 혜택을 넓히고, 실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할인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환급까지 가능하니 꼭 지역 정책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